원주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출범...연중 운영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소방서(서장 김정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대응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올해 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현장지원을 통해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원주소방서는 대상처가 실질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방훈련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 분석과 훈련 설계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하며, 공동주택‧병원‧숙박시설‧판매시설‧공장 등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해당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특급 및 1급 대상물의 경우 훈련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에서는 ▲소방훈련 의무사항 안내 ▲대상물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 분석 및 훈련 설계 컨설팅 ▲초기 진압 및 피난‧대피 중심의 합동 소방훈련 현장지원 등을 제공한다.
소방훈련 대상은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과 자위소방대, 건물 관리자 및 종사자이며, 공공기관 또한 기관장 책임 아래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전화‧공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기 서장은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며,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통해 관계인이 보다 쉽게 훈련을 준비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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