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20일,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보장 수준 강화
-교육비 항목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지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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