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를 두고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본질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는지’에 대한 단정이 아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주주 간 계약을 깨뜨릴 만큼 중대하게 위반한 수준인지, 그리고 그 이유로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해 풋옵션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였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로,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 계약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뤄졌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 감사가 진행되던 시점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문제를 제기하니 날 해임하려 한다”며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을 ‘표절 인정’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 대신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행위를 계약 파기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뉴진스 부모들의 탄원서도 ‘유사성에 대한 의견으로 보며 사실 전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이 뉴진스와 비슷해 보인다는 탄원내용이 완전히 틀린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유사성 문제 제기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뉴진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로 볼 여지도 있으며, 설령 논란을 일으켰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날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배경은 ‘아일릿 베끼기 인정’이 아니라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요건, 즉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유사성 논란은 그 판단 과정에서 다뤄진 여러 쟁점 중 하나였고, 그 자체가 계약을 깨는 수준의 위반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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