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류시원의 결혼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벽은 장모의 반대였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사’였다.

최근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류시원은 방송 최초로 19세 연하 아내 이아영 씨를 공개했다. 화목한 현재의 모습과 달리,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의 반대가 거셌다.

아내 이아영 씨는 방송에서 “엄마가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외동딸이기도 하고, 남편을 직접 알기 전에는 기사로 먼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 않나”라며 “엄마도 남편을 기사로 접하고 ‘이런 사람이 내 딸과 결혼을 한다니’라며 많이 놀라셨다”고 설명했다.

장모가 접했던 ‘기사 속 류시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류시원은 2010년 첫 결혼 이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폭행, 협박, 위치추적 장치 설치 등의 혐의로 긴 법적 분쟁을 겪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고, 당시 여론 역시 차가웠다.

1995년엔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잡으려 나와 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했다. 당시 행인이 만취상태로 도로변에 걸어나온 점이 피해자 과실로 인정되어 류시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아영 씨는 “기사 속 내용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은 직접 설명드렸다”며 “남편도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결혼 6주년을 맞은 류시원 부부는 여전히 손을 잡고 집 안을 걸어 다닐 만큼 다정하다. 이아영 씨는 “좀 닭살일지 모르지만, 집에서도 틈만 나면 손을 잡고 다닌다”며 일상을 전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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