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가수 송가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송가인이 소속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가인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지분도 없다는 점을 고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으로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송가인은 지난 2024년 9월, 1인 기획사인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뒤늦게 미등록 사실이 밝혀지며 지난해 9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park5544@sport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