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 보호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횡성군은 안전한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횡성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가스 상해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최윤정 재난안전과장은 “횡성군민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재난안전과 재난대응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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