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A씨(36)를 강도상해 방조 및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밤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 당시, 중고차 딜러 지인 B씨(25) 등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일당으로부터 1억50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수탉을 경기 화성 인근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공범 C씨(32)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B씨 등은 차량 계약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돈을 주겠다”며 수탉을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준비해 둔 차량에 강제로 태워 충남 금산군까지 200km가량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탉은 범행 장소로 향하기 전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찰은 금산군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B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수탉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sj0114@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