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오영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오영수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오영수와 검찰이 쌍방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약 1년 8개월 만인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는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1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과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셈이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쟁점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944년생인 오영수는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해 평생을 연극 무대에서 보냈다.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이른바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출연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2022년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어 검찰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법원이 어디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으로 볼 것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기억 왜곡 가능성을 어떻게 저울질할지가 최종 결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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