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독보적인 콘셉트로 등장부터 K팝 신을 뒤흔든 뉴진스가 ‘올드진스’라는 아이러니한 프레임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다.
기약 없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활동 공백 때문이다.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온 가운데,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즉시 항소한다고 했지만, 2심 재판도 어도어가 승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가 운영하는 강앤박 변호사 채널은 최근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두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한다면 100% 패소한다”며 “만약 뉴진스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2027년까지 활동이 불가능하다. 뉴진스가 올드진스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6개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 관계를 해지시킬 만한 파탄 사유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항소심도 어도어가 이길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뉴진스가 대법원까지 항소를 진행한다면, 2027년까지 뉴진스를 무대에서 볼 수 없다. 뉴진스가 소송을 끌면 끌수록 계약기간만 늘어나고,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게 된다. 실제로 2~3년만 지나도 신인 시절 이미지와 상충하게 되는 게 K팝신의 현실이다. 2022년 데뷔한 뉴진스도 어느덧 선배 반열에 올랐다. 최정상 아이돌 그룹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법정 리스크 속에 멈춰버린 셈이다.
대중 여론의 흐름도 부정적이다. 신뢰 파탄을 계약 해지의 사유로 내걸었으나, 일련의 주장이 대중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며 여론 역시 뉴진스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미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뉴진스의 빈 자리를 이미 다른 신인 걸그룹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타의 이미지는 곧 상품성으로 직결된다.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태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한편,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재판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260억 규모의 풋옵션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주장하고,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로 주주간계약은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 권리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단이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소송에도 주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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