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BJ 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 뻑가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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