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태가 논란인 가운데, 배우 이하늬의 소속사 호프프로젝트 역시 미등록 상태로 10년 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하늬의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하늬의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사태가 확산되자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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