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한 유명 연예인이 최근 몇 년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해 온 혐의로 입건됐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A씨는 2022년부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 장애와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약 또한 대리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의하면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와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로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료법상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되며 대리 수령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간병인에게만 허용되지만 A씨는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 고발장 접수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A씨와 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소속사 측은 KBS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이후에도 공연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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