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후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부터 3만㎡ 미만 건축물까지,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된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5만㎡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천㎡ 이상 1.5만㎡ 미만은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 점검 주기는 연 1회다. 또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설비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은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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