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 방지 목적

2일 입법안 확정, 7월 중 도의회 의결 거쳐 8월 중 개정 조례 시행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2일 법제부서 심사를 통해 입법안을 확정한 후,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중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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