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옴부즈만 통해 근명중고-안양대 경계사면 위험 해소
-학교·교육지원청과 비용 분담해 수목 즉시 제거…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근명중・고와 안앙대 안양캠퍼스의 경계 사면에 대한 고충 민원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달 초 근명중・고와 안양대 안양캠퍼스의 경계 사면에 있는 토사가 비가 오면 흘러내려 수목의 뿌리가 드러나는 등 무너질 위험이 있으나 양측 학교의 예산 문제 등으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시는 민원옴부즈만을 통해 지난달 14일 근명중・고 및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안전정책과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양시, 근명중・고 및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비용을 분담해 12일 위험 수목을 제거했다.
근명중・고는 다음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해당 경계 사면의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이다.
시는 2008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 후 2009년 1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접수된 고충민원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최근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보훈명예수당 소급적용 등 일반적인 행정 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21일 현장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을 포함, 여름철 우기 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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