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 예술인 예술 활동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 의원, “장애인의 문화권은 선택 아닌 국가의 책무…제도적 울타리 확충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 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 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 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라며, “전담 부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니라 장애 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든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장애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장애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성 문제 지적(문체위 회의) △장애인 여행 소외 문제와 열린관광지 사업 비판(국정감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요 미달 지적 및 예산 증액 요구(예결위)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기회의 문제”라며 “장애 예술인이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을 함께 챙기는 정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