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EBS 김유열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통상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용상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뜻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해당 사건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이어서, 위 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유열 사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및 EBS 정관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MBC 아나운서 출신 신동호씨를 신임 사장을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7일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유열 기존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김유열 현 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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