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0호 정책톡톡 발간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의 활용이 소극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20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전국 유일한 강원특별법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과거 농지 규제(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 제한) 위주에서 자원의 최대한 효율적인 활용으로 변화되는 핵심 제도이다.

강원도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부적합하고, 기준과도 다른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농업생산성·보전가치 낮은 100m 이하 곡간지형)이 17개 시군 약 473ha로 상당하다. 이로 인해 사유재산인 토지가격이 시군별 편차가 심하다. 철원군 같은 경우 지역 전체 경지면적보다 더 넓은 규제면적(104.9%)이 지정되어 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 권한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해져 농지 규제 완화 및 절차가 간소해졌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관광·레저·융복합 개발이 가능해 졌으며, 주민·지자체 주도로 맞춤형 개발 수요를 반영한 지역 주도형 사업 추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반적인 활용 실적은 예상보다 미진하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2차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총량의 2.9%(115.8ha)에 불과하다.

철원·인제는 1차, 2차 모두 참여해 2차 누계 총 농지 규제해제 면적의 51.9%를 차지하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시군은 아직 지정 신청에 소극적이다.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사업 미시행 시 지정 자동 해제, 3년 후 중앙정부 평가·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같은 특례의 연장·연속화에 대한 불확실성, 이는 리스크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기관·기업)에게 한시적 규제 완화만으로는 투자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불확실성 제거는 시군 참여와 신청률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특례기간 연장·상시화가 구체화되면 상대적으로 대규모 개발 구상을 가진 시군이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민간투자는 제도 장기 지속 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지구 내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의 증가로 연결된다”며 “시군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농촌공간계획·도시계획 등)과 연동시켜 포괄적인 지역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제도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신호로 특히, 주민 협조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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