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30일 공모 조건 대폭 완화한 ‘K-컬처밸리 T2 부지 민간공모’ 추진 계획 발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 조성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이 민간 주도로 재추진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한 ‘K-컬처밸리 T2 부지 민간공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한 이후, 같은 해 7월 ‘원형 그대로, 신속히, 책임 있는 자본 확충’이라는 3대 원칙을 수립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을 모색해왔다”며 “공모기간과 협상기간을 각각 1개월, 2개월씩 연장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순연된 내년 5월 말로 예상되며, 준공 시점은 2029년 12월로 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공모 및 협상기간 연장, 설계보완,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라며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맡는다. 공모 기간은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다. 참가의향서는 6월 9일까지 받고, 10월에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모의 주요 완화 사항으로 우선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에 대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은 1단계 아레나와 2단계 기타 부지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간사의 신용등급 요건을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기자본비율 최소 10% 조항을 신설해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컨소시엄 구성도 계약 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승인하에 출자자 및 지분율 변경이 가능하다.

계약자의 책임 하에 임대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도 허용됐다. 지체상금은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의 합계액 30%를 상한으로 제한하며, 대부료는 실제 사용 시점에 부과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조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인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는 GH에 대한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공모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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