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 목적 업무협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원스톱 지원을 포함해 악성 민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은 교직원의 법률 지원 체제가 완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해서 교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교직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경기교육 특별 세부 협약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의 교육 현장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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