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내란 수괴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후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불명예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에 결국 1차 구속만료일로 판단한 28일에 앞선 닷새 앞선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그리고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란 2인지 김용현 전 장관과 각 사령관을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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