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영월소방서(김동훈 서장)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따라 ‘차량용소화기로 안전을 선물하세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203건, 2022년 205건, 2023년 25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는 탑승자는 물론 주변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관련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동훈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며 “한순간의 작은 실천이 대형 화재를 막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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