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 의결 불참
정청래 위원장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탄핵 사유”
곽규택 의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다가오니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후 회의장에 입장했다.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다가오니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라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혜택을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고,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尹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만일 尹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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