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 원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구 1차·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5월 31일 고시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종전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방식이 아닌 올해 1월 1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구 1차 및 2차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한국자산신탁이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신청함에 따라, 원주시는 주민의견 및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제안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한국자산신탁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전문 개발기관이 시행함에 따라 주민 간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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