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해남군은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성묘,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에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군에 따르면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며,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오는 15일까지 총력 대응체제에 들어간다.

또한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시간을 오후 7시까지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개조, 55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와 함께 읍면 순회를 통해 등산로 등 취약지역 산불예방의 순찰과 계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소각 적발 시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30분내 현장도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산림공원과 박준혁 주무관은“봄철 매우 건조한 시기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지금 시기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백해무익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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