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방송인 유재석이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 면적 298.5㎡(90.3평) 토지와 토지 면적 275.2㎡(83.2평) 건물을 각각 116억원, 82억원 합하여 200여억원에 샀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입한 땅은 기존의 5층의 건물을 허문 나대지를 평당 1억2839만원에, 인접 4층 규모 다세대주택은 평당 9851만원으로 알려졌어요.

유재석의 이번 구입에 근저당 대출을 위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인근에 소속사인 안테나가 있고 사무실 수요가 많아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 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든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취득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합니다.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 중 신고했거나 과세한 소득금액과 상속재산 가액과 증여재산 가액 그리고 재산을 양도한 가액보다 훨씬 큰 재산을 취득하면,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출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20일 내로 재산취득에 든 자금출처 명세와 금융 계좌 등 증거서류를 세무서 직원과 접촉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자료는 2개월 이내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불분명하여 자료가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1주일 시간을 주어 해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게 되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기한 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한 달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주고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탈세 혐의가 명백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실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일정 금액 이상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실지 세무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관련 회사 수입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이용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재석과 같이 40세 이상인 경우,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 3억원, 기타 재산 1억원, 채무상환 5000만원 합하여 4억원 미만은 재산취득 자금 증여추정 배제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만,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깁니다.

유재석이 이번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200억원에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알려져서 앞으로 1년 안에 국세청에서 재산취득 자금의 자금출처 제출 안내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유재석은 땅 구입 대금과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수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계약서와 그동안 성실하게 신고한 종합 소득세 등 자금 출처와 소득과 연결한 금융계좌 등 해명자료 제출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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