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9월19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 게임쇼 ‘데블스 플랜’에 출연해 인기 연예인과 같은 스타 유튜버인 과학 유튜버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번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유튜버 궤도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을 양성·지원하는 등 과학 대중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상 금지된 영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타 유튜브에 출연 등으로 수익 활동을 하였으며,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을 과다 수령하여 공공기관 직원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하라고 했어요.

이처럼 인기 유튜버는 신분에 맞는 업무와 세무 신고를 소홀히 한다면 한꺼번에 인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는 2021년 기준으로 2019년에 비교하여 인원은 12배 늘어나고 사업 수익은 10배가량 늘어났다고 해요.

상위 1%의 유튜버는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소득 3337억원 중 1253억원으로 해당하는 37.6%를 차지하였고 1인당 평균 3억 6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 유튜버일수록 다양한 수익 활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고용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튜버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인적 고용 관계가 있거나,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유튜버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튜버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 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 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빠짐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인기 유튜버는 소속된 기관의 겸직 금지 규정을 잘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성실 납세자가 되어야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