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와관련 신 시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지난 7월 기자회견 때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피의자로 전환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 시장은 이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면서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다.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다.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