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법원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프티피프티 네 멤버는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을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지난 6월19일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가 낸 자료가 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멤버 아란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된 뒤 갑자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채권자들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mulgae@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