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제 수사망에 올랐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는데요. 권 대표는 11개월에 걸친 도피 와중에도 해외에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지난해 10월 세르비아에 법인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도형과 같은 불법적인 가상화폐의 거래 동향을 감시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를 요지경으로 거래하는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어요.

FIU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사례로 근로자 고객 A씨는 9개월 동안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외부 출고 거래 없음), 1만2267회에 걸쳐 매도했어요(가상자산 매수 거래는 69회). 또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현금 입금 행위 없음)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보였는데도 사업자는 고객의 의심 거래 검토를 태만히 해 지적받았습니다.

20대 학생 B씨는 해외 등으로부터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외부 출고 거래 없음), 878회에 걸쳐 매도했으며(가상자산 매수 거래 없음), 현금화된 32억원을 91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현금 입금 행위 없음) 비정상적 거래 패턴에도 사업자는 고객의 의심 거래 행위와 자금출처·거래목적 확인(고객정보 확인)을 태만히 해 지적받았어요.

고객 C씨는 5개월 동안 출처가 불분명한 313개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32종의 가상자산을 2243회(164억 원) 입고 받은 후, 해외로 2171회(163억 원) 출고하는 고액을 반복된 패턴을 보여 의심 거래 추출 기준에 334회 적발되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차명 의심 거래 사례로 고객 D씨는 95세(1929년생)의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 원 이하로 쪼개서 거래하였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차명 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 및 보고하지 않어요.

어느 가상자산 사업자는 31명의 고객이 73세부터 85세까지의 고령층으로 이들 모두 동일한 해외 IP주소에서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555명이 011 또는 017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연락이 불가능한데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다른 사업자는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 중 172개 전화번호는 복수의 고객이 동일하게 사용 중이나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객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부통제 미흡 사례로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C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매매 제한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FIU는 올해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 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을 예방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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