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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영화 ‘고령화가족’의 제작사가 이동통신사 SKT의 광고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인벤트스톤은 지난 13일 SKT와 SK플래닛을 상대로 “영화의 저작권 침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 총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인벤트스톤 측은 김연아의 ‘잘생겼다송’이 나오는 광고 ‘착한가족할인’이 ‘고령화 가족’에 나오는 특정 장면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인벤트스톤 측은 “SKT는 상품 홍보를 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광고를 제작할 수 있었음에도 가족이 삼겹살을 구우며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며 “이는 가족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식사 장면 등 ‘고령화 가족’의 창작적인 표현양식 일부를 변형해 만든 것으로 이를 접한 사람들은 광고가 영화의 표현 방식을 차용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가족’은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이라며 “(이와 유사한 광고를) 각종 매체에 송신 및 게시함으로써 SKT 상품은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렸고, 피고들은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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