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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올시즌에는 오지영(페퍼저축은행)은 GS칼텍스전에 뛸 수 없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일 “오지영 선수의 경우 현재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했다.
오지영은 지난달 16일 GS칼텍스를 떠나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GS칼텍스는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가로 오지영은 GS칼텍스전에는 뛸 수 없다는 조항을 받아 들였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KOVO는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고 설명하며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OVO는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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