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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목동 빙상장 관련하여 지난 7월 19일자 본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해당부서인 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은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했다.
이에 목동 빙상장 담당 국장인 A 씨는 기자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팩트가 맞지 않다면서 150일간의 무상 연장한 것은 위 수탁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바닥 공사를 6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5개월 연장을 해주었다고 답변했다.
또 이종배 의원은 무상으로 5개월 연장해준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고 A 국장은 위 수탁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동 빙상장을 포함한 서울시 모든 민간위탁 대상 시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인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90일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국장의 발언은 민간위탁 시설에서 계약 연장 기간인 90일을 60일이나 초과하기에 이부분이 가능한 조항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다.
기자는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사무운영 위.수탁협약서를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제4조(위.수탁기간) ③항에는 공사로 인해 목동실내빙상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2019.9.1.~ 2019.11.30. 예정)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 못한 일수를 재 산정 확정하고 위탁기간을 연기하여 변경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3개월 90일 이내로 명기 되어 있었다.
또한 공사 기간이 A 국장의 발언대로 6개월 또는 5개월간 지속 되었고 이로 인해 목동 빙상장 운영이 5개월여 중단되지는 않았을까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서 실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는지와 함께 공사로 인해 목동 실내빙상장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해 보았다.
기자가 입수한 준공 검사 조서(목동사업과-12309)에 따르면 공사 착공은 2019년 09월 30일부터이고 준공 일자는 같은 해 12월 23일로 되어 있었고 준공검사 또한 2019년 12월 24일로 88일 가량의 기간 내에 착공과 준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목동아이스링크 홈페이지 공지 사항만 확인해 보더라도 분명히 공사로 인해 사용이 중지된 날도 2019년 9.26일부터 12.30일 이전인 것을 일반인 누구나도 쉽게 알 수 있었다.
특히 목동 빙상장을 전면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상 1층, 지하 1층 2개 층 중 주로 지상 1층만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 지하 1층에서는 강습, 자유이용, 대관 등의 주요 영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정리하자면 90일 이내 지상 1층만 사용하지 못했기에 경영활동의 최소 50%에서 70% 이상은 정상 수행으로 충분히 영위 했음이 분명 하고 이를 150일 전면 사용 불가로 확대 해석하여 150일간 무상 사용 하게 한 것은 최소 월 3,000만 원만 잡더라도 월 6,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해당 업체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기자의 의혹 제기는 결코 과장되거나 가짜 뉴스란 팩트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최소 2개월간 위 업체에 대해 2년간 4억 8,800여만 원의 시예산을 지원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무슨 근거로 최소 6,000만 원의 이득을 안겨 주면서까지 계약을 연장해 주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본 기자는 이와 같은 2년에 걸친 예산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 신사점은 2021년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직원의 임금도 체불되었음이 목동빙상장 관리부서인 위 사업소 2021년 말경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A 국장은 “A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서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기자가 담당국장의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22. 1.24일부터 1.28일’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목동사업과-1558)를 입수하여 확인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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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동실내빙상장 운영업체가 지급해야 할 항목 중 기타 미지급금으로 부채내역에 급여가 법원 압류로 미지급 상태로서 명시되어 있음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즉 위 압류는 누가 보더라도 직원 개인의 통장이 아닌 지금 재계약 여부를 심의 중인 위 운영업체의 통장이 압류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보고서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담당 국장 A 씨는 왜?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위 해당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서까지 자신있게 발언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해당 사실을 인정이라도 한다면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한 현재의 운영 업체의 재계약에 혹여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다.
기자는 지난 7월 19일자 보도에서 목동 빙상장에 4억 8,800여만 원을 서울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지원한 것에 대해 의혹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공무원은 위 보고에서 목동 빙상장의 손실보전에 대해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기자는 과연 공무원의 발언이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기자가 입수한 2021년 제 1회 서울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관리지침 참조 사항으로 목동실내빙상장과 같은 자립형 체육시설의 경우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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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연세자영업자나 체육인들이 아닌 대기업이 운영 하는 대형 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요하는 등 목동 빙상장의 경우 외부 전문 회계감사 등 전문기관 근거 확보가 전제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자영업자들의 목동실내빙상장과 같은 조건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대기업의 경우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 또한 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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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무원의 해명 또한 기자가 제기한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는 커녕 사실과는 동떨어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관할시는 민간위탁사무 개선을 위해 목동 빙상장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재계약을 엄격히 심사하고 설령 재계약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공정한 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서는 급여가 체납되고 임대료가 9개월 이상 체납되고 각종 특혜 의혹에 노출되어 있는 기존 업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상황이므로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 적격자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왔다.
과연 목동 빙상장의 소관부서는 관할시의 관련 지침, 권장안 등을 위배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자로서는 궁금할 따름이다.
jiu6703@sportsseoul.com
[정정 및 반론보도] <목동빙상장, 특혜 의혹> 관련본보는 지난 2022년 7월19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0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1일자 ‘라이프일반면’ 등에서 서울특별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목동빙상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B업체 신사점이 3억원 이상의 위탁료를 체납하고 있고, 통장압류로 인하여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약 4억8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무상으로 계약기간을 5개월 연장받았으며 서울시와 재계약이 진행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업체 신사점은 2021년 경 지체했던 위탁료를 2021년 6월 경 모두 완납해 현재 미납한 위탁료가 없고 통장이 압류돼 직원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또한 서울시와 B업체 신사점은 “손실보전금 지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뤄졌고, 계약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휴관기간 121일, 영업제한 기간 486일, 서울특별시 공사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이 150일이라는 점 등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재계약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중인 사항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기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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