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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본지 7.20일자 보도에 밝힌 바와 같이 본 기자에게 운영기간 연장에 대해 따져 물었던 목동빙상장을 관할하는 관광체육국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체육정책과장은 협약서 제 4조 3항에 의거해 150일 연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왔다.
잠시 후 이번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체육정책과장의 직속 상관인 목동빙상장을 관할하는 관광체육국 국장이 본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왔다.
국장이 전화를 건 요지는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에 의거해서 진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그렇다면 그 계약 내용을 알려달라는 본 기자의 공방이 다시 또 전개되었고 국장 역시 그 내용을 알려 줄 수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현재까지 그 계약 내용에 받은 자료는 없다.
부득이 본 기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사무운영 위.수탁협약서 제4조(위 수탁기간)의 내용은 ①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 수탁기간은 2019년 8월 1일 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3년)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공사로 인해 목동실내빙상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2019.9.1.~ 2019.11.30. 예정)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 못한 일수를 재 산정 확정하고, 위탁기간을 연기하여 변경 재계약을 할 수 있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 즉 과장이나 국장의 말과 달리 공사 기간은 90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위 공사가 예정과 달리 150일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직접 확인해 보았다.
준공 검사 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착공일은 2019년 09월 26일이고 준공검사는 2019년 12월 24일로 위 계약서 내용에 부합되게 88일 가량의 기간내에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위 과장 및 국장은 왜 굳이 계약서 내용까지 속여 가며 본 기자를 겁박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기자가 제기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반박하면 될 일일 것인데 왜 굳이 계약서 내용과 공사 기간 까지 실제 90일 이내에 진행된 것과 달리 150일 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일까?
금일 이시간 목동 빙상장 계약 3년 연장을 포함하여 계약 연장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 위원회에 대한 보고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계약 연장에 대한 보고 절차가 오늘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 팩트 체크를 피해서라도 기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규명하기보다는 모조건 연장을 강행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피력은 아닐까?
목동 빙상장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단순 실수로라고 보기에는 더욱 미심쩍어지기에 본 보도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감찰과 조사가 절실해진다.
jiu6703@sportsseoul.com
[정정 및 반론보도] <목동빙상장, 특혜 의혹> 관련본보는 지난 2022년 7월19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0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1일자 ‘라이프일반면’ 등에서 서울특별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목동빙상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B업체 신사점이 3억원 이상의 위탁료를 체납하고 있고, 통장압류로 인하여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약 4억8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무상으로 계약기간을 5개월 연장받았으며 서울시와 재계약이 진행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업체 신사점은 2021년 경 지체했던 위탁료를 2021년 6월 경 모두 완납해 현재 미납한 위탁료가 없고 통장이 압류돼 직원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또한 서울시와 B업체 신사점은 “손실보전금 지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뤄졌고, 계약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휴관기간 121일, 영업제한 기간 486일, 서울특별시 공사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이 150일이라는 점 등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재계약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중인 사항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기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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