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진행된 윤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고,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도당은 김은혜 후보에 대해 “김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2일에 이뤄진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김은혜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그 근거로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란 내용의 김 후보의 SNS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 후보를 GTX-A 현장 방문에 참석시킨 윤석열 당선인과 성명불상의 인수위 관계자, 해당사업의 중요 사안을 보고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