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드라마로도 제작된 인기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30 본명 김나영)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옹이 작가는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두 차례 올려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글에서 과거 야옹이작가가 쇼핑몰 모델로 활동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지 않다’ ‘야옹이 작가의 SNS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로우가 많이 되어 있다’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해 12월부터 도를 넘은 악플들을 공개하며 법적조치를 경고해왔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웹툰작가 전선욱과 교제 중으로 올해 2월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gag11@sportsseoul.com
사진출처 | 야옹이작가 SNS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