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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 총 금액이 10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총 552건, 1047억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82.2%(454건)는 주택구입 목적을 ‘임대’로 신고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9세 79건(181억9000만원), 만 7세 69건(128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해에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구입 사례도 11건(25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 또는 갭투자, 증여·갭투자 동시 활용을 통해 매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갭투자는 전체의 66.7%(368건)를 차지했고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59.8%(330건)로 절반이 넘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의 경우 각각 9억7000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만 0세이던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7000만원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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