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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을 전액 책임져야 한다. 또한 중과실 사고 가해자는 본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상대방에게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련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대책은 무면허·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로는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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