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받은 구미서 숨진 2세 여아 어머니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망한 2세 여아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는 보호자 없이 6개월여간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친모 A씨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 집을 나갔다고 주장해 아이 홀로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초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방치한 이유를 묻자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집을 나간 뒤 가족에게는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 딸을 홀로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딸은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숨진 유아 사망 원인과 시점, 학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딸)친부와 오래전 헤어진 까닭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빌라 인근으로 이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과 사이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에게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했다는 주변 증언이 나왔다. 한 주민은 “A씨 부모는 평소 숨진 손녀가 엄마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숨진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숨진 여아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오는 18∼21일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아이가 살해됐는지, 방치된 채 굶어서 사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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