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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해 이목을 끌었다.
앞서 SM측은 지난 5일 ‘벌금 등의 부과’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추징금 규모는 SM엔터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한다.
SM엔터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이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여에 걸쳐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세무조사 사실이 밝혀지자 SM엔터 측은 “작년 9월부터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성실히 임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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