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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 30대 가정주부인 A씨는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의 투자 성공글에 끌려 해당 카페에 가입했다. A씨는 카페에 게시된 글에서 카카오톡 상담 버튼을 눌러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이후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링크를 클릭해 접속한 위장거래소인 ‘B코인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 1000만원을 거래소 계좌에 송금했다. 이후 코인 매도·매수를 통해 800만원의 수익을 봤다. 그런데 갑자리 원금과 수익금 전액이 ‘0원’으로 변했고 팀장은 A씨가 금액을 잘못 입금해 전액 손실을 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때 카카오톡의 다른 회원들은 4000~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분위기를 띄웠고 팀장은 “고급정보를 사왔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원금회복이 빠르다”는 식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결국 A씨는 총 3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고급정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단체대화방(리딩방)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리딩방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주식, 가상자산 등의 시장 상황을 분석한 자료와 매매를 추천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플랫폼 및 모임이다. 원금보장, 100% 수익보장, 누구나 가능한 재테크 부업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해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주식, 코인, 사다리게임, 파워볼 등 종류가 다양하고 투자 경험이 적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해킹을 당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기 수법이 워낙 지능적이고 교묘하다. 리딩방 사기범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보장계약서, 지급약정서, 담당자 신분증, 수익률사실확인 공문, 공증서, 손해배상 원금지급 보장, 유명 신용보증사의 보증보험증권 등을 촬영해 카톡으로 보내는데 이들 서류는 전부 가짜이거나 위조한 문서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사기당한 것을 인지하는 시점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다.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피해금이 이미 인출돼 소용이 없고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아 은행에 보이스피싱 신고도 할 수 없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사기범들은 소수의 인원이 역할 분담해 사기극을 펼치기 때문에 소수가 참여하는 리딩방은 피해야 한다. 고수익, 원금을 보장하면서 카톡으로 매매를 주문하고 원금보장, 지급약정을 하거나 리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금 지급을 특약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는 거래소의 법인 계좌번호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법망에서 벗어난 사기범은 거래소와 계좌번호를 변경하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듯 계속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지능화돼 예측할 수 없는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범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고수익으로 유인하고 카카오톡 등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도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관리감독도 강화해 악랄한 민생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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