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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모씨(30)의 1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이날 KBS 공채 개그맨 박모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연 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박 씨는 오늘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 씨는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냈으며,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박 씨의 반성문이 받아들여져 형량에 변화를 줄 지도 관심사다.
박씨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해당 여자 화장실은 ‘개그콘서트’ 등의 연습실이 위치해있었다. 박 씨는 화장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에 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몰카 설치 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총 32회에 걸쳐 촬영 혹은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뒤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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