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고소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회원들이 7일 방송인 김민아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자유대한호국단 유튜브 채널

[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방송인 김민아가 보수단체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아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남자 중학생에게 한 것은 아청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김민아의 얼굴 표정과 눈빛은 충분히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다”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향후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아 눈물
방송인 김민아. 출처|김민아SNS

한편 김민아는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왓더빽 시즌2’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중인 남자 중학생을 인터뷰했다.

관련 영상에서 “(학교에 못가서)넘치는 에너지는 어떻게 풀어요?” “혼자 있을 땐 주로 뭐해요?”라며 성적 행위에 대한 농담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비난이 이어지자 김민아는 1일 자신의 SNS에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자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개인적 영역을 방송으로 끌고 와 희화화 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miru0424@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