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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 기자] 서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알렸다.
인천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합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남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구 조례안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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