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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또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2018년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대체로 3년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에 비해 5년까지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이용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과기간을 줄이면 연 40억원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설명서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저축은행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표준규정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차주가 담보신탁 이용 시 부대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은 연간 247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정기 예·적금 만기후 이율과 중도해지이율에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덕분에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370억원 정도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상, 이번 수수료개편안은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며 “고객 권익을 제고해야하는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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