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새마을금고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 입은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주민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지원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 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기존의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었을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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