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투기 대출을 막기위해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에 나선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자금 마련 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다주택자는 30%)을 적용받지만 임대사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규제가 확정되면 대출 한도인 80%까지 돈을 빌린 임대사업자 경우 만기 시 원금의 최대 절반을 갚아야 해 임대사업자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보통 1∼3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이번 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LTV 규제과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느슨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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