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故 김주혁의 사망 사고를 조롱한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일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인의 황망한 죽음을 모든 이들이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쏟아낸 이들을 두고 법적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 친고죄로 돼 있어 처벌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故 김주혁이 유명을 달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지목받는 '워마드'에는 김주혁 사망을 조롱하는 듯한 이용자들의 글이 여럿 게시됐다.


한 이용자는 "게임을 하다 차를 타고 있던 남자가 죽는 것을 보고 '주혁했느냐'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고, 이용자 중 일부는 고인을 두고 결국 '한남(한국인 남성)'이므로 이처럼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복 요정 주혁이 탄생했다", "그 정도로 늙었으면 교통사고라기보단 자연사가 맞는 말", "참 페미니스트로 뭇 남성의 귀감", "망혼(망한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하늘이 도왔다" 등 불의의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에게 하는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야비한 언급이 다수다. 그 외 '한남충', '김치남' 등을 운운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해당 사이트에서는 "남자 하나 죽은 걸로 나라가 왜 이리 소란이노"라며 "여자들은 더 많이 죽어간다. 배우 김영애 님은 병마와 끝끝내 싸우다 돌아가셨다. 김영애 배우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이 일일 베스트 게시물에 올라왔다. 그러자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타까워했던 손석희 JTBC 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워마드는 이전에도 구의역 사고 희생자나 백남기 농민 등 망자를 두고 무분별하게 모독하는가 하면, '여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촛불집회를 맹비난하고 폄훼하는 등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시각을 수시로 드러내온 바.


이와 함께 여혐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일베는 김주혁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이 게재된 상태지만, 이 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쌍하게 죽는 인간이 널렸다'는 댓글과 김주혁의 사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게재된 상태.


일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별이나 지역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표현이 범람한다는 점이 일베에 대한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다. 사회 구성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봐 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워마드와 일베 등 일부 사이트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표현들이 나오자 한 시민은 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베와 워마드 등 사회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를 청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민은 "최근 사망한 김주혁 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일베와 워마드 등 사회의 혐오를 조장하는 저질 사이트의 폐쇄를 강력히 청원한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이러한 사이트들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이트들은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키우기만 할 뿐, 어떠한 바람직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부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선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는 '표현의 자유'가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시민사회 측면에서의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처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유족이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형법 제308조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같은 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도덕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며 "여론이라는 것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수준을 뛰어넘어 개인에 대한 모독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표현들은 문제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고인에게까지 인신 모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글을 올리는 이들이 하나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민사회 내에서 이 조직이 자정되고 소멸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본다"며 "표현의 자유가 능사만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워마드'와 '일베' 유저들의 무자비하고도 패륜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규제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한편, 이들 커뮤니티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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