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LP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3%로 알려졌다.

이정은 지난 2013년 제주도 애월읍에 전원주택을 짓고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다. 관할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이정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의 소속사는 17일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정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2일 제주시에서 적발된 음주사고는 사실이며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라며 “이정은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가수 이정. 제공|라우더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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