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훈아 부인
[스포츠서울] 가수 나훈아 부부가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혼을 요구한 반면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씨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를 끌어내지 못 했다. 또한 조정 절차가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오는 11월 6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나훈아는 지난 1973년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한 뒤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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